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D(산업기반) 공개채용 공고
사업관리
서울
비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자
20241212 - 20241227
ㅇ 필수사항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해당 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해당 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 해당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전문지식, 관리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대학·연구소 등 원소속기관이 있을 시 원소속기관 휴직 후 진흥원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단, 파견 형태는 불가))
- 해당 기술분야 직무기술서 중 관련 능력을 보유한 자 (※ 붙임3 참조)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5. 2월 초 입사 예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ㅇ 1단계 : 서류전형 ㅇ 2단계 :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