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화학,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화학,환경.에너지.안전
인천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20241205 - 20241219
1. 공통사항
가.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다.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라. 임용 예정일('25년 1월 2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채용자격 기준: 한국환경공단 촉탁 "다"급 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지원서접수 ⇒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채용대상자 결정 1. 서류전형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항목 등 종합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 선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만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2. 면접전형 (평가방법) 이해판단력, 응용력, 지식과 경험 등 직무수행 적격성 평가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3. 채용대상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공단 규정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불합격자의 경우 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