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직(간호사), 의료기술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블라인드 모집공고
보건.의료
제주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없음
20241206 - 20241212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간호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의료기술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 필기전형 → 면접전형(1차 면접, 2차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체결)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시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삭제 후 파일 첨부 ○ 필기전형 필기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합격기준 - 응시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공고 상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인원에 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필기전형 과목 -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환자평가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심사기준 - 단계별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되며, 배점비율은 1차 면접 40%, 2차 면접 60%임 ※ 면접전형 취득 총점 평균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사정기준 - 필기전형(50%)와 면접전형(5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