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의과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보건.의료
전북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73명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20241204 - 20250123
가. 의과대학(원) 졸업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사국가고시 합격자) (의과대학(원) 기 졸업자의 경우: 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군보(군입대예정자)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 비군보 : 여성, 병역이수자, 병역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에 해당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 세부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마. 모집분야: 의과전공의(인턴) 총 73명 - 본원 56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3명, 대자인병원 5명 ※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파견수련을 진행 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모º자병원 협약에 의해 수련기간 중 본원 산하 자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에서 순환제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함.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필기시험(50점) - 의사국가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평가 나. 의대성적(2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시험(15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이상 5과목) ** 국내외 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