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4년도 제13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
보건.의료
대구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2명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20241204 - 20241215
-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10. 전염성 질환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된 사람 12. 기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 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본원 청년인턴 수료자는 지원 불가
1. 접수방법 : 이메일(knudh7000@naver.com)접수 2. 절차 및 선발예정인원 : - 서류전형(선발인원 1인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인원2인이상 : 5배수) -> 면접(채용예정인원수 및 예비후보자 3인)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경험 활동사항, 자기소개 등 평가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기반 직무 및 조직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