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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6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공고기간

20241204 - 20241209

상세요강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모집분야
가. 의사면허 소지자이며 인턴과정 기 수료자 또는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나.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비군보 :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모집분야 :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 내과 : 11명
- 소아청소년과 : 4명
- 신경과 : 3명
- 정신건강의학과 : 2명
- 피부과 : 1명
- 외과 : 5명
- 정형외과 : 5명
- 성형외과 : 1명
- 신경외과 : 1명
- 산부인과 : 4명
- 심장혈관흉부외과 : 1명
- 안과 : 2명
- 이비인후과 : 1명
- 비뇨의학과 : 1명
- 재활의학과 : 3명
- 마취통증의학과 : 4명
- 영상의학과 : 4명
- 방사선종양학과 : 1명
- 진단검사의학과 : 1명 
- 병리과 : 3명
- 응급의학과 : 4명
- 핵의학과 : 1명
※ 전체 모집인원 : 22개과 63명
※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신경과의 경우 지방의료원 파견수련을 진행 할 수 있음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 - 결시자 불합격 처리 및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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