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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75명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공고기간

20241204 - 20241209

상세요강

응시자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당해년도 인턴수료예정자와 인턴 수료 후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포함)로 입영하여 당해 수련년도 전역예정자 

결격사유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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