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5년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생태복원운영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환경.에너지.안전
전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4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가점 대상자
20241204 - 20241211
생태복원(익산)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토지매입 - 「공인중개사법」제2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생태복원(김제)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만 검토,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심사 배점 및 가점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