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전남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보건.의료
광주,전남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11명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20241204 - 20250123
가.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나.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대상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60%(의사국가고시시험성적으로 대체), 학교성적 25%, 면접 15% 3. 합격자의 결정 -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국가고시 성적, (2순위) 학교성적, (3순위) 면접시험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