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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5년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2명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공고기간

20241204 - 20250123

상세요강

응시자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증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단, 군보자는 국방부의‘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까지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1997.1.1.이후 출생자)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결격사유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5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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