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충북대학교병원 상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보건.의료
충북
정규직
대졸(4년)
신입
38명
20241204 - 20250123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 결격 사유 (복수국적 취득자, 병역의무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자) 해당자는 지원 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1.전형절차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2.평가방법 - 1)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의 - 2) 면접전형(15%) - 3)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전형(의사국가시험) 50%, 학교성적 35%, 면접전형 15%로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