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공고
보건.의료
대구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99명
없음
20241204 - 20250123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5년도 취득 예정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예정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5.3.1 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이행예정자는 의무사관후보생(97년 출생자부터)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단, 레지던트 3년과정 희망자는 29세 이하인 자(96년이후 출생자)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1/21)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인정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서류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시험성적 55%,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