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보건.의료
경남
정규직
대졸(4년)
신입
47명
20241204 - 20250123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5년도 취득 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예정 포함, 예정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하였거나 면제된 자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2025년 4월 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복수국적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1개 병원(기관)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서면 심사 적부 판단 2.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공동실시 3. 면접시험 : 아래의 항목을 종합평가/15점 1) 의료인으로서 정신자세 2) 의학지식 3) 창의력,의지력,성실성 4) 태도, 예의, 품행, 건강상태 5)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3. 신체검사 및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4. 배점기준 (인턴) 필기시험45%, 면접시험15%, 의대성적25%, 선택평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