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정보통신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전KDN(주) 울산지사 AMI 유지보수(단순정비) 일용근로자 모집공고
정보통신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3명
자기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유효 검사필증 보유),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전기˙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울산시˙양산시 거주자
20241205 - 20241219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 및 양산시인 거주자 - 해당 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모뎀설치 및 장애처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00점, 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