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서울올림픽파크텔 전임직(식음서비스) 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음식서비스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저소득층
20241127 - 20241211
<자격요건> ㅇ 학력,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종 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 ㅇ채용업무관리지침 제18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인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 : '24. 11. 27.(수) ~ '24. 12. 11.(수) 15:00,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ㅇ 서류전형 : '24. 12. 12.(목) *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4. 12. 13.(금) *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24. 12. 18.(수)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4. 12. 24.(화)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3배수 이내) ㅇ 채용예정일 : '25. 1. 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