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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경기,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

공고기간

20241127 - 20241211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채용자격 기준
- 제한없음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은 채용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면접전형 진행
- 선발예정인원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처리 후 면접전형 실시
* 서류전형 지원자가 2배수 미만 시 해당인원 채용을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채용점검위원회 등)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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