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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부] 공무직(시설직) 및 기간제근로자(시설직 및 환경관리직) 공개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아래 [우대내용] 참고

공고기간

20241127 - 20241204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 만 65세, 시설직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공무직] 시설직 주임(가)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기간제근로자] 시설직 대리(다)_기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기능장 포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 [기간제근로자] 환경관리직 주임(가))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인성검사(공무직 서류전형 합격자, 기간제 제외)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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