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영업판매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사무국장 모집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영업판매
서울
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20241128 - 20241205
○ 다음 기본요건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기본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②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제2항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①~③ 접수마감일 기준, ④ 임용예정일 기준 《자격요건》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고,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6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1)~6)까지의 경력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자격 관련 안내사항 ☞경력사항은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하는 두 가지 증빙서류* 모두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인정함 * ①경력/재직/퇴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 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이력은 허위기재로 간주함 ☞허위기재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서울요양원「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원서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 (1차) 서류심사 → (최종)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