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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 경비원)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203 - 20241210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해당 직무(경비원) 수행이 가능한 자(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학력, 전공, 성별, 나이 제한 없음(정년 만 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1.01.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비위면직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2024.12.1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13.(금)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4.12.16.(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12.18.(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4. 12. 18.(수) ~ 2024. 12. 20(금), 12: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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