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모집공고
보건.의료
부산
정규직
대졸(4년)
신입
3명
별도 우대조건 없음
20241202 - 20250124
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 고시 합격자로 부산대학교병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응시 불가 다. 군보(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응시제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준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2013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2019.1.21.>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 50% - 치과대학성적: 30% - 면접전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