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보건.의료
광주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20명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20241202 - 20241206
*본 병원 인사규정 제 21조 (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 과정 수료(예정)자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본 병원 채용사이트 활용) 2. 인 턴 : 필기시험 50%, 학교성적 30%, 면접 20% 레지던트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 인턴 : 국가고시성적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 인턴 : 대학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