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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장애인체육회

2024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4차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음식서비스,기계

근무지

서울,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공고기간

20241202 - 20241216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자격> 
o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단, 무기직 미화·세탁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o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경기도)

<기계전기> 
o 시설관리(기계·전기·전자·소방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소지

<운전원> 
o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종합국제대회참가지원-선수단지원>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기계설비-육아휴직대체> 
o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아래 기술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 아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능장: 에너지 관리 
  ·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아래 산업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통자격사항을 제외한 해당 직군이외에 별도 자격요건 없음 

결격사유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단 장애인전국체전지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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