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모집공고
보건.의료
전북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16명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우대
20241202 - 20250124
가. 치과대학(원) 졸업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치과대학(원) 기 졸업자의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비군보 : 여성, 병역이수자, 병역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에 해당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타 병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시 불합격 처리함 ※ 세부 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 모집분야 : 치과의사전공의(인턴) - 전체 모집인원 : 16명
가.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형방법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치과대학(원) 성적 30%, 면접시험 20% (총 100%) 가. 서류전형(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치과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다. 면접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국내·외 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점 함. ※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