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보건.의료
서울
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신입
48명
해당없음
20241202 - 20250124
1. 치과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5년도 취득예정자로서 본원「인사규정」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군보 지원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을 해야 하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절차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성적, 치과대학 혹은 치의학대학원 성적,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 필기시험(치과의사국가시험) 50%, 치과대학 혹은 치의학대학원 성적 30%, 면접시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