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대체)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203 - 20241210
○ (학력·성별) 제한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1차(서류심사):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지원자 전원 면접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전형일정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