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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4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차 계약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122 - 20241206

상세요강

응시자격

[채용분야]
o 계약직원(휴직 대체인력) : 2025. 1. 1. ~ 2025. 12. 31. (1년), 1명
※ 수행직무 및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고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o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글 프로그램 및 엑셀 등 OA프로그램 활용 등
o 성별, 학력, 전공 등 : 제한없음
o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만 60세)를 도래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 `24.11.22.(금) ~ 12.6.(금) 17시
ㅇ 서류전형 : 12월 둘째주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선발된 자
- 합격자발표 : 12. 11.(수) 17시 예정
ㅇ 면접전형 : 12월 셋째주
- 예정일자 : 12. 18.(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12. 20.(금) 17시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ㅇ 임용예정일 : 1. 1. 예정
ㅇ 첫 출근일: 1. 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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