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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년 하반기 한국광해광업공단 무기계약직(공무직) 및 일반계약직(운전직)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음식서비스,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강원,전북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09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무기계약직(공무직)-미화, 경비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ㅇ 무기계약직(공무직)-조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ㅇ 일반계약직(운전)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제2종 보통 또는 제1종 보통, 특수, 대형 중 1개 이상)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선발)→온라인 인·적성검사(적·부)→최종 면접전형→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최종합격

ㅇ 공고기간 : ’24.11.25.(월) ~ ’24.12.9.(월)
ㅇ 원서접수 : ’24.12.2.(월) ~ ’24.12.9.(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2.13.(금) 16시
ㅇ 인·적성검사 : ’24.12.13.(금) ~ ’24.12.15.(일)
ㅇ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24.12.17.(화) 18시
ㅇ 최종 면접전형 : ’24.12.19.(목) ~ ’24.12.20.(금)
※ 응시인원 등에 따라 1일만 시행 가능
ㅇ 최종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4.12.30.(월) 18시
ㅇ 오리엔테이션 : ’24.12.31.(화)
ㅇ 임용일 : ’25.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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