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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아산지점)

근무조건

채용분야

금융.보험

근무지

충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고졸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12

상세요강

응시자격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대학교 졸업자 지원불가) 지원 가능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025년 1월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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