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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2명) 채용 재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1126 - 20241203

상세요강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공통)
o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o (학력) 제한없음
o (성별) 제한없음
o 해당 직무 수행(역량)이 가능한 자
o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조리원)
o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2024. 11. 26. ~ 12. 3. 24:00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확인 및 대학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2024. 12. 4. 14:00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4. 12. 5. 14:00 이후(개별연락)

3.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 실시- 채용심의위원회의 면접 심사,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차순위까지)
○ 면접전형: 2024. 12. 9. 14:00 예정
○ 면접시험장: 대학 내 면접장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4. 12. 11. 14:00 이후(개별연락)

4. 임용 
○ 임용예정일: 2024. 12. 23.(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수습 기간 내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 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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