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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전남대학교병원

2024년 11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약무직) 상시 공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전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9명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31

상세요강

응시자격

약사 : 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약학대학(학과) 졸업예정자
임상시험약국 전담약사 : 약사 면허 소지자
방사성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 : 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약학대학(학과) 졸업예정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서류접수 단계

나. 서류전형
1) 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다. 면접전형
1)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2) 평가항목 :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④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합격인원 : 면접시험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

라.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2)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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