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무기계약직(미화원) 공개채용 공고
경비.청소
대구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125 - 20241202
○ (연령)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60세) ○ (학력?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2025. 1. 1.)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캠퍼스 내·외부 환경 미화 업무 - 그 밖의 시설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서류전형 - 서류전형에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심사일: 2024. 12. 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5.(목)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심사일정: 2024. 12. 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2.(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