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충북
비정규직
고졸
신입
1명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등
20241125 - 20241211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졸업 이상 학력자 ○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 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자격사항 및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 고득점자순(과락제외) ○ 2차 면접전형 : 1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고득점자순(과락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