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원) 공개채용 공고
경비.청소
경기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126 - 20241205
○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아래)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 ○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일정: 2024. 12. 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6.(금)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전형일정: 2024. 12. 9.(월) 14:00 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0.(화)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