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파크텔 지원직(차량운전) 채용공고
운전.운송
서울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저소득층
20241121 - 20241205
ㅇ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 7년 이상인 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인적사고 무사고이며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공단 정년 규정인 만60세 미만의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종 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지원서 접수 : '24. 11. 21.(목) ~ '24. 12. 5.(목) 15시, 공단홈페이지 접수(www.kspo.or.kr) ㅇ 서류전형 : '24. 12. 11.(수) *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4. 12. 12.(목) * 5배수,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24. 12. 19.(목) * 직무수행능력,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4. 12. 26.(목) * 개별통보 ㅇ 채용예정일 : '25. 1. 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