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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5년 제1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

근무지

서울,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1120 - 20241205

상세요강

응시자격

채용분야1) [위탁사업 운영] 국립여성사전시관장
ㅇ박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박물관,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여성사, 여성학 관련 업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의 학예사 또는 준학예사 자격을 갖춘 자는 우대

채용분야2) 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o 적격여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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