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정규직
[원주보훈요양원] 복지기능직(간호조무사) 공개채용
사회복지.종교
강원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20241121 - 20241209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11.21(목)~12.9(월) 17:00, 채용사이트 접수 ㅇ 필기시험 : 12.14(토) ㅇ 면접시험 : 12.18(수) 원주보훈요양원 ㅇ 채용검증위원회 : 12.24(화) ㅇ 합격자발표 : 12.24(화)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12.26(목)~12.31(화) ㅇ 임용 : 2025.1. 1(수) 임용(유효기간 : 2024.12.26.~2025.12.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