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채용 공고
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대졸(4년)
경력
2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1113 - 20241127
○ (내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로서 내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신경외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로서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