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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연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 등

공고기간

20241114 - 20241129

상세요강

응시자격

[기간제 업무직(대체인력)]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ㅇ 근무경력(20점), 자격증(10점), 자기소개서(3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35점) 등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ㅇ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개별면접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인 고득점순으로 결정(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지식과 경험(35점), 지원동기 및 의욕(25점), 직무수행능력(30점), 면접시험태도(10점) 등 평가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등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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