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식품가공,연구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식품안전정보원 2024년 제2차 기간제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식품가공,연구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22명
관련 법령에 의한 공통우대사항(보훈,장애,비수도권 지역인재)
20241114 - 20241128
1.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직급별 자격기준 ○ 원급 : 학사학위 이상(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개별 자격기준 ○ 행정[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입사서류 제출 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 필수) ○ 행정, 식품, 상담, 전산, 연구(식품) : 개별 지원자격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 지원자격(직급별·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 경력, 자격 등으로 충족 여부를 평가 (※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시험전형) 시험전형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