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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보건직) 직원 모집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공고기간

20241115 - 20241129

상세요강

응시자격

[보건직(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보건직(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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