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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4년 제8차 공개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경비.청소,연구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48명

우대조건

가점대상(최대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점~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만 34세 이하 청년(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02

상세요강

응시자격

□ 일반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우체국금융개발원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 연령미달은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만 나이 해당여부 유의)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우체국금융개발원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이며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우체국금융개발원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이며(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된 자)
□ 상기외에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계약 직권해지 포함)되거나 채용비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 제외 분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시험(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심사)장소 : 본사, 대구지사, 광주지사(채용공고문 내 전형일정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가산점 적용범위
o 서류심사
- 최대 10점
o 필기시험
- NCS 제외 분야(해당 채용전형 미실시)
o 면접시험
-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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