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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지원자격 변경)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건설,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인자

공고기간

20241115 - 20241202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전기,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안전관리(수전해설비) 및 사업수행>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결격사유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ㅇ 합격 인원: 5배수 이내
ㅇ 평가방법: 정량(30%), 정성(70%)

<최종 면접전형>
ㅇ 평가방법: 역량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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