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
충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6명
취업지원대상자(법정),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 능력검정(3급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관련자격증 등
20241115 - 20241129
ㅇ 계약직-철도차량기관사(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디젤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실무수습 인증구간(선) 1개 이상 보유자 * 인증구간(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강릉선 2. 철도차량운전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않는 자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4에서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계약직-수송장비차량정비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2. 철도차량 정비업무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1.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보유자로, 철도운전/역무/수송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3에서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우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ㅇ 1차 : 서류전형(5배수) ㅇ 2차 : 면접전형(1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