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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4-10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문임기제(AI융합교육 교수)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연구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충청지역 이전인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공고 참조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02

상세요강

응시자격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인성검사)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3.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 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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