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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4-11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전임교수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충청지역 이전인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우수인턴 수료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공고 참조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02

상세요강

응시자격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연구원 및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연구원 및 6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인성검사)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3.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 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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