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충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미화원]채용 공고
경비.청소
충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41118 - 20241125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025. 1. 1.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 1차(서류심사):기본자격사항 확인, 지정서류 준수여부,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