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년 제3차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장애인, 저소득층
20241118 - 20241202
포괄 요건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해당 경력 및 각종 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포괄요건) ㅇ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ㅇ 진흥원「인사규정」제10조(결격사유), 제25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진흥원「채용규칙」<별표 2>의 직원 채용 공통 기준(1~2급)을 충족하는 자 ㅇ「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 자격요건 중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규칙」<별표 2> 직원 채용 공통기준: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ㅇ 1차 전형(서류심사):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관, 자질, 품성 등 평가(5배수 이내) ㅇ 2차 전형(면접심사):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관리, 윤리관 등 평가(3배수 이내)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