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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4차 위촉전문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02

상세요강

응시자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1조(채용자격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 지원자격요건(적부)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평가(10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 3차(결격여부 심사) : 경력 등 증빙서류 원본대조(적부)

* 수습 임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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