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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다만 보훈제한경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수와 무관하게 가점 부여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03

상세요강

응시자격

1. 기본요건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2. 정규직5급(보훈제한경쟁)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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