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전KDN(주) 경북사업처 구미지사 일용근로자 모집공고
전기.전자,정보통신
경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 AMI,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 / -통신 및 배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경증 장애 근로자 우선채용(활동가능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근로자 우선 채용)
20241119 - 20241203
○ 공통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KDN조공 - 경증 장애 근로자 우선채용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업무보조원 - 경증 장애 근로자 우선채용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 서류심사(적부심사) 2차 : 면접 및 등급심사(1배수)